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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KTV 국정와이드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등록일 : 2006.06.26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공기가 나빠 답답함을 느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적절한 기준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대중교통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대중교통 실내공기 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지하철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1입방미터당 159마이크로그램으로 다중이용시설 법정기준치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314마이크로그램까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하철과 버스, 열차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벤젠이나 톨루엔같은 물질은 허용치 이내로 나타났지만,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해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은 2천 500피피엠 미세먼지는 200마이크램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오던 관리기준이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에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대중교통 사업자는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공기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국회는 내일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권고안 초안과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