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셨거나 그런 상황을 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압류나 경매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지인의 부탁으로 한 금융회사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지인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겁니다.
그러나 2년 후 지인이 금융회사 직원과 짜고 대출 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회사의 고발로 관계자들이 구속됐고, A씨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에게는 곧 압류와 경매가 이뤄졌고 A씨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이 압류되길 꼬박 10년. A씨는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근거로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행위가 명백해 원인이 무효인 경우엔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명령은 경매와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제돕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급명령 등이 이뤄진 이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