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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 면허취소···전기자전거는?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킥보드 음주 면허취소···전기자전거는? [S&News]

등록일 : 2021.12.15

김용민 기자>
#음주면허취소 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 음주운전하면? PAS? 스로틀?)
최근 킥보드를 음주 운전한 회사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킥보드 타는데 면허가 있어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까다로워졌습니다.
최소한 오토바이 면허,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는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 역시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허 있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동휠이라고 부르는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조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페닯을 밟을 때 모터가 인식해 가속에 도움을 주는 PAS 방식.
페달링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걸 스로틀 방식이라고 하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는 PAS, 스로틀 둘 다 되거나, 스로틀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런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죠.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그냥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취소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킥보드, 전동휠, 그리고 스로틀 장착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이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타다가 혈중알콜농도 넘는 음주로 적발되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적게 쓰면 현금이 팡팡)
지금도 집에서 에너지 관리를 잘하면 옆집보다 더 적은 난방비 또는 전기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 적게 썼다고 돌려받지는 않죠.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아파트 평균보다 더 적게 전기를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바로 에너지 캐시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본인의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평균 전기료가 400kW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캐시백 금액은 1kW당 50 원입니다.
50kW 적게 쓰면 2천5백 원.
100kW 적게 사용하면 5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적으면 적은 만큼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요, 평균보다 더 낮으면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 2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내년 1월부터 세종시를 비롯해 충북 음성진천, 전남 나주 등 혁신도시에서 시범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백 원이라도 아껴서 내 돈이 된다면 아끼는 게 사람의 심리죠.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국민의 소비 행태도 달라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계부채 유연관리 ("가계부채 유연 관리 가능" 내년 대출 규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계부채 총량의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항상 언급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어서 더 눈길을 끄는데요.
혹시나 한껏 끌어올린 대출규제가 조금 풀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금처럼 총량 규제로 유지하지만, 개인별 DSR로 관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로 중,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품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제도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 사금융에 의존하는 이들이 늘고 있죠.
금융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내년에도 올해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세대출은 어떨까요?
고 위원장은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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