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업체들의 체불청산 지도와 권리구제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 노동관서가 비상근무반을 구성해서 체불임금 청산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체불 근로자 1인당 5백만원까지 대출 지원 이와함께 노동부는 올해 모두 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체불근로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8%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