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설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 규제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 간 4배 급증하고 국민의 절반 가량인 2천5백만명이 소음에 노출돼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같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성이 있고 소음 정도가 심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대도시 학교와 병원 등에서 24시간 소음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550개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