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용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주장과 또, 가해자들의 교화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성범죄 관련 대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서부터 위치 파악을 위한 전자팔찌제 도입, 성범죄자들의 주거 여부를 알리는 문패 부착과 야간 외출 금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대책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대책의 대부분이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뿐 성범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성범죄는 발생 건수에 비해 사법 처리 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친고죄, 즉 성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성범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성폭행의 경우 3년에서 최고 15년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에는 5년에서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