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체 26곳을 경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에서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37개 등록 대부업체는 허위 광고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