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용 키미테와 함량이 큰 우루사, 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 등은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곧바로 살 수 있고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현행 분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긴급피임약은 경우에 따라 응급실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탁정 75㎎, 무좀치료제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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