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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예타면제'···핵심품목 연구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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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예타면제'···핵심품목 연구개발 속도

등록일 : 2019.08.28

김유영 앵커>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부처 장관이 직접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연구 수행기관 공모절차가 생략되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직접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선됩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핵심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기존 비용편익 분석에서 효과성 중심의 비용-효과 분석으로 바뀝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등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핵심기술 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이 먼저 중소기업 개발 기술에 투자할 경우 정부 지원 자금이 내년부터 최대 3년간, 24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연구 역량도 강화합니다.
올해 안에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실'을 지정하고,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정책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녹취> 김성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국가연구실 등을)중심으로 긴급히 연구개발을 수행해 기술적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 초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과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협의체'도 연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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