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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투기수요·과열요인 차단···언제든 추가 조치" [가상대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투기수요·과열요인 차단···언제든 추가 조치" [가상대담]

등록일 : 2020.06.21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 박성욱 기자>
장관님,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p 상승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이제 발표된 대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추진을 한다고요?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부여한 거주요건 준수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차 안전진단기관의 선정과 관리,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그런가 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를 하신다고요?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000만 원~5억 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최근에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근절 방안을 추진하신다고요?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장관님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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