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RCEP으로 지적재산권 보호···"한류 '무임승차' 근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RCEP으로 지적재산권 보호···"한류 '무임승차' 근절"

등록일 : 2020.11.19

유용화 앵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협정이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체결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이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정보와 경험 공유, 인식 제고를 선언하는 식으로만 규정해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는 분야별 조항 83개가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상표와 특허, 디자인과 부정경쟁방지, 지리적 표시와 일반보호규정, 저작권과 식물신품종 등 다양한 조항입니다.
지난 한-아세안 FTA에 지적재산권 조항이 1개만 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녹취> 정연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아세안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주요한 시장으로, RCEP 서명으로 구체적인 지재권 조항이 적용되면 동 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전망입니다."

이번 RCEP 서명으로 현지에서 한국 기업 상표를 선점하려는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상표를 도용하는 범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표 출원을 전자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과 누구나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됩니다.
우리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다른 이가 선점했을 때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도 우리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한류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거뒀던 현지 '얌체 기업'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사 특허가 등록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디자인권으로 출원해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이런 조항들은 내년부터 국가별 국회 비준과 발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0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