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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 국민 고용보험 첫발···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위기에서 빛난 2020]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 국민 고용보험 첫발···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위기에서 빛난 2020]

등록일 : 2020.12.24

신경은 앵커>
올 한해를 돌아보는 '위기에서 빛난 2020'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는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특히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발을 떼고, 단계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임소형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임소형 기자, 지난 1995년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되면서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했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떻게 추진됐나요?

◆ 임소형 기자>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에는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죠.
그 동안 많게는 581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노동자가 두 개 이상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지난 5월 10일)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OECD 국가나 EU 회원국도 모든 형태 노동자가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 임소형 기자>
프랑스와 스웨덴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근로자에 준하는 새로운 지위로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모두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는데요.
스웨덴은 의무가입하는 기초보험과 임의가입하는 소득연동보험으로 구성해 모든 노동자가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업보험기금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연동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6개월 중 절반 이상 일했으면 기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영국은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했습니다.

◇ 신경은 앵커>
지난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 임소형 기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는 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이직일 전 1년 일보수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 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출산전후급여도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 신경은 앵커>
내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죠.
지난 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 임소형 기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직접 적용 대상 직종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요.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등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으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게 됩니다.

◇ 신경은 앵커>
최근 플랫폼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과제가 있나요?

◆ 임소형 기자>
혹시 플랫폼 노동자가 어떤 고용형태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신경은 앵커>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임소형 기자>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기는 한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에 속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모호한 종사상 지위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179만 명에 달합니다.
배달대행을 비롯해서 대리운전, 가사·청소 서비스 등으로 플랫폼 노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민 고용보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임소형 기자>
이번 대책으로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고용보험을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합니다.
또 플랫폼 기업이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신경은 앵커>
정부는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나요?

◆ 임소형 기자>
정부는 오늘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천700만 명으로 대상을 늘립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완료해 오는 2025년까지 2천100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천100만 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경은 앵커>
일하는 모든 국민이 보호를 받는 '안전망'이 구축되면 참 든든할 텐데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하루 빨리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임소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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