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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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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