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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 기관 지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방통위,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 기관 지정

등록일 : 2020.12.31

신경은 앵커>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됐습니다.
모두 10곳 인데요.
최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영은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한 방송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통해 구속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유포 수법은 날로 진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 촬영물 신고, 삭제지원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기관은 여가부나 지자체로부터 불법 촬영 삭제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받는 단체들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모두 10곳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물론, 앞으로는 이들 기관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촬영물 삭제 요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곳의 지정 단체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는 물론, 자체 전문 모니터 등을 통해 불법 영상이 유통된 사이트 등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영주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불법 촬영물의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면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단체의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추가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지정 단체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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