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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괴롭힘 금지' 내일부터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파트경비원 괴롭힘 금지' 내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1.01.05

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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