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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배·차례·야외운동 안 돼요···'5인 금지' 범위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세배·차례·야외운동 안 돼요···'5인 금지' 범위는?

등록일 : 2021.01.05

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전국에서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사적 모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라는 거리두기 단계의 큰 틀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의 정기 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예를 들어 직장생활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휴일에 모이거나 기숙사에서 지내던 자녀가 주말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5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5명 이상, 허용됩니다. 앞서 돌잔치와 칠순연 등은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아이나 어르신을 돌봐야 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있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5명 이상 모이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세배드리고, 차례를 지내거나 49재 등에는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끼리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집에 방문하면 5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사적 모임이 아닌 직업 관련 활동으로 간주해 허용됩니다.
회사 회의나 주주총회 등도 5인 이상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의 모임 금지는 실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조기 축구, 4명까지만 모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는 캐디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중단 방침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주민센터 강좌 역시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집합금지조치 됐습니다.
당국은 골프연습과 취식 행위 가능해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의 학원은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운영해야 합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여전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스키장도 운영이 허용되지만 인원은 3분의 1로 제한해야 하고요,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 취식이 금지되고, 도심 간 셔틀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며,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장비, 물품 대여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즉시 퇴출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정조치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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