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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기업이 재건축 직접 시행···초과이익환수 면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기업이 재건축 직접 시행···초과이익환수 면제

등록일 : 2021.02.04

유용화 앵커>
이번 대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이 직접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LH나 SH 등이 직접 시행사가 돼 사업을 주관합니다.

신경은 앵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면제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앞으로 5년 동안 13만6천 가구입니다.
서울에 9만 3천 가구, 경기인천에 2만 천 가구 지방광역시에 2만 2천 가구입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 LH나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해 재건축의 사업·분양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 주도로 추진되던 재건축과 달리 공기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이주 시까지 평균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없는 곳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가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면 총회,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지자체 통합심의로 이어져 바로 착공됩니다.
그동안 조합 중심의 재건축으로 사업 관련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부담했다면 이 부분을 공기업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기존 조합원과 토지소유주의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또 조합이 해산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에게는 재건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이 부여되고 기존의 정비사업보다 10~30%p의 추가수익을 보장해 조합원의 분양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현물로 선납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시공 아파트의 브랜드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는 5~10%의 공공임대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을 통해 5년간 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채소현)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고,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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