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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모든 공공기관 명단 공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모든 공공기관 명단 공개

등록일 : 2021.05.26

신경은 앵커>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월 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4%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부담금은 2017년 220억 원에서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2020년분부터는 유예된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정부와 공공부문 부담금은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공공부문 성과 평가에서 반영 비율을 상향하고 정규직 채용 노력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 미달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또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해 명단공표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장애 학생 선발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교원 충원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입학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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