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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접종자 '제한조치 완화'···모임 인원제한 제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접종자 '제한조치 완화'···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록일 : 2021.05.26

박성욱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접종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인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임의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1차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고령자는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빠집니다.
조부모 2명이 접종을 받은 가족이라면 8명이 아닌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한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으로만 꾸려진 소모임은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객이나 환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도 허용됩니다.
접종자에게는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하는 등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문체부에서는 템플스테이와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1/4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는 새로운 방역 조치가 적용돼 접종자에 대한 제한이 한층 더 완화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각종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명절이나 연휴 때,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있어서도 접종완료자들은 가족방문이나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1차 접종만 받아도 대면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도 허용됩니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차까지 접종을 끝내면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1차 접종만 받아도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이나 등산로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는 모든 방역수칙이 재검토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되고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방안도 논의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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