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등록일 : 2021.06.09

박성욱 앵커>
지난해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돈을 번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 대주주 2천여 명과 수혜법인 천7백 곳에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4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