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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

등록일 : 2021.11.10

박성욱 앵커>
앞으로 혼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 환경을 추가했는데요.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법무부가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한 25살 이상의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 요건을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해 미혼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친양자 입양은 하지 못하고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친인척이 미성년자인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행 제도가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 허가를 할때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과 양육능력뿐 아니라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양 허가 전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을 필수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속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 온 망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자녀와 손자녀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존속인 부모와 형제자매와 같은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입니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진 문화에서 여성이나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개정 민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민법이 개정된지 약 40년이 지난 현재 형재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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