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삭제

등록일 : 2021.11.10

박성욱 앵커>
앞으로 혼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 환경을 추가했는데요.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법무부가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한 25살 이상의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 요건을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해 미혼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친양자 입양은 하지 못하고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친인척이 미성년자인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행 제도가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양 허가를 할때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과 양육능력뿐 아니라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양 허가 전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을 필수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속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 온 망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자녀와 손자녀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존속인 부모와 형제자매와 같은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입니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진 문화에서 여성이나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개정 민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민법이 개정된지 약 40년이 지난 현재 형재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4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