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검찰청, 저작권 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 연계 조정를 시범 시행 합니다.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만807건.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가운데 약 40%를 차지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저작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검찰청, 저작권위원회와 손잡고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합의를 유도해 기소 전에 신속히 해결하는 겁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검찰청은 저작권 형사사건 가운데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조정을 시행하고 성립될 경우 고소 취소 등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모든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강석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범 시행 기간 연 200건, 전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천 건 조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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