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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출산 가정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출산 가정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 마련

등록일 : 2022.01.25

박성욱 앵커>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지급 세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올해부터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각 지자체는 이용권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0만 원의 이용권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같은 세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은 보육 서비스나 종일제 아동돌봄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고,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비가 2만 원씩 인상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월 28만 원의 학비, 보육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인연금 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인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19세 이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이 밖에 복무 중 흉터가 생겨도 현행법상 연금을 받지 못했던 남성 군인들도 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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