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입항일이 같은 해외직구 물품들에 부과하던 합산과세가 17일부터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수입 신고되는 물품부터는 구매처가 다르거나 같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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