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명확했던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명확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6일부터 행정예고 했는데요.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소관법률 8개의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반 국민이 규정의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며,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 순서도로 도표화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적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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