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듣기평가 실시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수능 영어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합니다.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는 건데요.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는데요.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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