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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 지원···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 지원···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2.13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면서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이나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파업 기간 중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월드컵 축구대표팀과의 만찬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호감을 얻으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도 살펴보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들 고용보험료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지금까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일종의 자영업자에 속하면서, 고용보험 지원에서 배제돼 왔는데, 이번에 사업장 규모 제한까지 사라지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확정됐죠?

박지선 기자>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대비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보험료가 다소 인상됩니다.
올해보다 세대 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65세가 안 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개정안에는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세라 앵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일환인데요.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기준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300명까지 올리고, 수입액과 자산 가액도 모두 상향됩니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곳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88곳만 남게 됩니다.
42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무부처 권한과 공공기관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8건 법률안 4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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