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관세청과 동서대 학생들이 함께 만든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5천만 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며, 밀수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기 숫자 배열 모양 (ㄱ)이 '기억'과 유사한 발음이라는 점에 착안해, "밀수가 의심된다면 '기억(ㄱ)'하세요"라는 홍보 슬로건이 강조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관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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