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남북가족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자산을 재산관리인이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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