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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