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떼어 줘 이익을 얻었다면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건데요.
국세청은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해 친족 2천여 명, 수혜법인 1천6백여 개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은 증여 이익에서 제외되는 등 과세요건 일부가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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