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거에 진료받은 내역도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또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궁금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진료 직후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손24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환자는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은 행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일인 이달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3년 이내 진료 내역도 앱을 통한 전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대신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의 '자녀청구' 항목을 클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대리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부모, 제3자 청구' 항목을 통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권을 위임하려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제3자 등도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달 24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받은 진료 내역은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참여율은 각각 64.7%와 24.4%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전산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노혜경)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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