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가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동 협정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양국 공한을 통해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9일,상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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