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상품 대금을 늦게 돌려주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환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약 675억 원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메프는 약 23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한 '작위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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