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개 지자체, 4개 기업과 함께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폐현수막을 소각, 매립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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