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치실 같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됩니다.
지자체 영업 신고는 물론 정기적인 자가 품질 검사까지, 해당 제품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14일부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 용품'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화인터뷰> 한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장
"제품을 사용할 때 구강 상처나 유해물질 용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에 특화된 식약처에서 관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신용 염료는)정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검사 항목도 늘어납니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중금속 용출 여부와 환경유해물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문신용 염료는 함량제한 성분 10종과 무균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수입업자는 매년 정기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영업자의 '자율 책임'도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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