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뿐 아니라 태풍도 걱정인데요.
어민이라면 올여름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특보 시 항해나 조업을 하면 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구조 활동도 어려워져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출항 기준을 지키지 않는 어선은 어업허가 취소나 3개월 이내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됐는데도 반복적으로 출항하는 어선을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기상특보 상황은 기상청 날씨 누리집이나 해양경찰 문의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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