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중동 정세를 고려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6개월 연장됩니다.
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됩니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이른바 '5도2촌'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서류 제출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 등급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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