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 대책도 담겼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문제 완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 지방세제 개편을 하면서는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가 도입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산업단지 입주자는 취득세 감면율이 35%지만, 비수도권은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최대 8년간 적용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통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띕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의 특례 대상 주택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녹취> 김정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 시에도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국 13만4천 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계속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받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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