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8일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은 올해 5월에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103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가구당 평균 10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1인 단독 가구가, 자녀장려금은 40대·홑벌이 가구가 많이 받는데요.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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