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 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체국인데요. 내일 자택에서 등기 수령 가능하세요? 저희한테 배송 내려와서 저희가 배송을 해야 돼서요, 이거 법원 서류 같거든요?"
녹취>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철 수사관인데요, 압수 수색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신분증 사본이 발견돼서 지금 참고인 전화차 연락드렸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부처별로 나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운영 중인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를 9월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확대합니다.
운영 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합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나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 체계도 갖춥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를 신설합니다.
또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 단속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예방, 배상 책임도 강화합니다.
이동통신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금융회사 내에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께서도 주의하셔야 되고 금융회사도 보호를 해야될 책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해야지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정부는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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