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폭력 가해자는 대회 출전에 필요한 경기인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씨름부 감독이 학생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습니다.
사건은 발생 두 달 후에야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인 감독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화 인터뷰> 하재근 / 문화평론가
"체육계 내에서 폭력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구습일 뿐이고 현재 인권의식과도 맞지 않은 악습이기 때문에 폭력 근절을 체육계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자격 취소 또는 최장 5년간 자격 정지를 하던 기존 처벌 방침을 강화한 겁니다.
재징계 요구에도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릴 경우 정부 재정지원 중단까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폭력 행위자는 대회 출전에 필요한 경기인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체육계 폭력에 대한 점검과 실태 조사도 강화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고 전국의 학교 운동부와 실업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계 내 인권침해와 비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으로 표본이 아닌 전수 조사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9월 한 달 동안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와 상담, 법률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으로 2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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