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에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과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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