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에 필요한 준비를 대신해주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봤더니, 국내 10개 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온라인에 게시된 결혼업체 서비스 이용 후기입니다.
'플래너가 딱 맞는 식장을 찾아 줬다', '주차장이 넓어 좋았다'는 등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 이 글은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쓴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들 업계 부당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겁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 규모 등을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3년 연속 국내 1위', '제휴사 최다 보유' 등과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또 명확한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과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내세우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관련법 위반 광고를 자진삭제, 수정 또는 비공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결혼서비스 분야는 청년층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공정위 / 영상편집: 최은석)
관련 불만 상담은 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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