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점을 실시합니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농가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축산업·가축분뇨법상 허가나 신고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가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자·마을 방송을 활용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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