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에 나섭니다.
체불범죄의 형량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올해 하반기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
우선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체불 범죄를 앞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합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합니다.
체불 감독과 함께 청산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천 곳에서 2만7천 곳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주의 자체 청산 유도를 위해 사업주 융자와 대지금금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과 경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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