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불공정 계약이 다수 확인돼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A 조합의 시공사인 B 건설은 처음엔 저렴한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8개 조합 모두 불공정 계약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계약서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하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불공정 약관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의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요.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정식 심사를 통해서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전수점검에서도 396개 조합 가운데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은 사업 진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허위·과장광고 모집 등도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가운데 70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모집 초기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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