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나 통증 치료로 위장해 실손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탄 병원장과 환자만 131명에 달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받아 기획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정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장 1명과 환자 13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나 통증 치료를 받은 거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130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총 4억 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의 환자 A씨는 약 2년 6개월에 걸쳐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 시술만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 주사와 X-ray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1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병원의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조사역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인원은 1만 9천여 명.
그 금액만 2천337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경우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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