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0년 치와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시행령에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시간 간격이 밀접한 경우, 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법 시행일인 이달 2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상위에서 피해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