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상향되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15% 줄어드는데요.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력도 발생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16일부터 강화된 주택 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세분화됐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억 원을 넘는 집은 한도가 2억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중저가 집값 상승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대출을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녹취>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제도인데, 최대 15%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연 4% 금리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기존에는 최대 5억8천700만 원까지 한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 아래서는 5억1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8천600만 원 줄어듭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력도 발생합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을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토허구역 내 주택 구입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번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을 대상으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LTV는 기존 70%가 유지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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